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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친족과의 동거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통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맵자료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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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7.9.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이 7.9.자로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 만료통보한 것은 3개월 이상 근속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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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특혜로 볼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고용한다"는 당위 규정이 아닌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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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몇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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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체조 및 조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제재 조치(징계 등)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할 뿐 일정제재 조치가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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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간접 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를 토대로 9주 동안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명확한 증거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출퇴근일지 등)입니다.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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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사의 고의ㆍ과실 및 손해배상의 입증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상기 행위만으로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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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여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재직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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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중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한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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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보다 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나 이보다 많이 부여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부여된 휴게시간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늘린 휴게시간만큼을 추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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