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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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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364일 계약을 하게 되나요?

어느 뉴스에서 보니깐 기업들이 꼼수로

근로자와 365일간 계약을 맺지 않고

364일간 즉, 하루 모자란 1년으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근로조건으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364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탈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이나 5월 1일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365일 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기업의 꼼수로 364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364일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