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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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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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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시정지시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형사 입건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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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 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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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지없이 비밀번호변경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해고된 이후에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문을 개방하여 정상적으로 근로수령을 하고, 이후에는 비번을 변경하여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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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사직 희망일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9.1.자 퇴사 및 9.1.자 다른 회사 입사는 가능한 것이며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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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지급수당에 대한 이자분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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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유ㆍ불리와 상관없이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유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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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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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수당 자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 퇴직금 등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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