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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지급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캡쳐본,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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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만하였지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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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았으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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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촉진제 추진중인데 법적인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통보(2차 사용촉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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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영자 및 근로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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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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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금여 신청방법이 궁금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신고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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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포괄임금제 + 주 52시간 초과 불규칙 야근 + 수면제 처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근무일지, 근무상황부, 초과근로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등)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상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질문자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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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설현장에 공사중 사망 등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영자, 근로자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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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여 일주일에 페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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