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다만, 휴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사업장에서 휴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말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로 정할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약정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