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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오색조158

착실한오색조158

휴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1,5배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주말 공휴일 근무 선생님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6시간씩 토일 근무를 합니다. 그경우 9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소정근로일 즉,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지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다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조).

    다만, 휴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사업장에서 휴일로 보장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말을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다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로 정할 경우,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약정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