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가 사전고지 없이 휴일근무 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어떤것인가요?
현재 임산부로 사업장은 병원이며 3교대직 입니다.
임신 이후 야간근로는 하지않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했고 하면 안된다는 것을 추후에 알았습니다.
교대직으로 월 OFF산정은 토,일+ 법정공휴일로 off갯수는 보장 받았지만 사전 고지없이 법정공휴일 근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으려면 휴일수당을 1.5배로 지급, 또는 보상휴가 1.5배로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대신 다른날에 쉬었으니 휴일대체로 쉬었다고 하면 임산부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였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