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주말출근 대체휴일로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중 8-17으로 일하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번주 주말부터 출근을 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임산부는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되서 못한다고 전했더니 그럼 일요일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하루 대체휴무로하여 쉬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주말 수당도 못챙기고 주말출근은 하면서 주중에 쉬게되는 상황이라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회사에 임산부는 주말출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