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임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가 금지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산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일 2시간 , 1주 6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말의 근로(연장근로)는 임신중인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산후 1년 미만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말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