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이 사용자에게 휴일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