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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편의점이 있는데 8시간일하고 7시간어치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1시간 분의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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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의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1개라하는데 1년만근 근무시 12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때마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성립한 때는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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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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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큰 효력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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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0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중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때는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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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쓰고 2주만에 그만두기 가능한가요..?제발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가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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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급여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미 도과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현재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베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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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월 중도 퇴사로 인해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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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로조건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이며, 입/퇴사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정직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년 기간 동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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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기업 간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A회사와 B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회사에서 전적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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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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