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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포함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2025년 최저임금(월급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함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주휴일)을 빼고 계산하는지 궁금함

    2025년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지 궁금함

    이라는 취지로 요약이 됩니다.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ex :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 근무 →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됨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ex : 주 6일(월~토) 하루 6시간 근무 → 일요일 하루는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됨

    ex : 주 3일 근무(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발생)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예: 월~금, 주 5일, 40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 2,096,270원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 2,096,27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 상세 안내

    2-1. 2025년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환산 근로시간임

    월 환산 근로시간(209시간) 산정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1주 총 근로시간: 48시간

    1년(365일) 기준 월평균 주수: 365 ÷ 7 ÷ 12 ≈ 4.345주

    월 환산 근로시간: (40 + 8) × 4.345 ≈ 209시간

    2-2.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지?

    아니요. 월급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빼고(즉, 174시간만 곱해서) 월급을 산정하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예시

    주휴수당 포함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미포함 10,030원 × 174시간 = 1,744,620원(최저임금 미달)

    근거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대법 2021다246545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기술사항들을 상세히 읽어보시지요..

    판결요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주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대희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5. 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급 지급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령하며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내용의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와 노동조합이 2008년 임금협정을 한 이후 각종 형태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없고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34356, 34363 판결의 법리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돼서는 안 됨에도 원심이 이를 포함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법리는 주급제,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관한 것으로서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인지를 판단할 때 직접 적용되는 법리가 아닌데, 도급제 방식을 적용받은 원고들의 경우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면 비교대상 임금이 전혀 없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법리를 이 사건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소 운송수입금에 미달한 금액의 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임금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초로 월급 2,096,270을 책정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096,27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감액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산정을 위한 유급시간 수에 주휴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은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시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최저 기본급은 48시간 * 4.345주 = 290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2,096,270원

    2)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156,880원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는 최저시급 10320원이 적용되고 최저 월급은 209시간 *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2026.1.1 이후에는 위 2,156,880원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주는 빼고 계산이되나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주휴시간 8시간×4.345주=35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 이므로 26년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