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신입교욱시간급여정샨은어떻게
딸이 베이거리가게 알바를 하게되어 교육을5시간받아야 된다고 해서 교육받는중3시간하고 사장이 손이느려서 안되겠다고보내답니다.
이때 3시간교육한 시급은받을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이고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교육시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1482, 1998.7.13. 참조).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