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정규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편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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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일급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ㆍ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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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투자 유치 전문가와 계약하는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투자ㆍ유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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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에 관련하여 몰래 촬영한 사진 영상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와 같이 사진을 찍어 근무태만을 증명하며 해고한다 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따라서 개의치 마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그 해고가 정당성이 없음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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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복직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 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3.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순히 개인병가로 인해 결근한 때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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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39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에게 보장된 휴무일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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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에 대해서 답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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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잔여연차 계산공식이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25.1.1.에는 비례휴가 170/365×15=6.98(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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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개인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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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5년 전에 건물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보안팀 팀장의 언어폭행 및 왕따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객관적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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