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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2017년1월1일 입사 후 2025년8월10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실제 사용한 적도 없다면 18일 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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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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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마트 알바인데 휴가도중 허리 다쳐서 관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유가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해당 회사에서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므로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부족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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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알바하면 알바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은 해당 관공서의 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간의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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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어야 하는 바, 이는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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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회사가 내어주고 지방세 소득세 근로자부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수령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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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이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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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네,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실제 퇴사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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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폭언을 하셨는데 신고 가능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상기 내용과 같이 폭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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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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