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회사에서 면접 보라고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통상적인 채용전형은 아니므로 찝찝하시다면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0
0
실업급여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할 것임을 사직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배차시간도 포함됩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이럴때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즉, 20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 되나고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4.0
1명 평가
0
0
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자님을 비방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폭언, 욕설, 모욕 등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0
0
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실업급여 이직후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하기로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5
0
0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0
0
필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소정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당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0
0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