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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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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사직의사 표명하는 것이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사직서, 사직원 양식이 별도로 없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사직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 본인이 사직일 전에 사직서를 철회를 희망할 때 거절 할 수 있을지)

특히, 휴직 기간(육아휴직, 출산휴직, 일반 무급 휴직 등) 중 복직 일자가 다가와서 복직 의사를 물었는데 본인이 복직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직을 희망한다고 이메일 회신을 한 경우, 이것을 사직서로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부당해고, 사직사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메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가급적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 직위, 직책, 사직예정일, 사직사유 등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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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가 도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이미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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