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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05시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야간 수당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05시라 표했기때문에 그냥 출근시간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 시급제입니다... 출근시간이 새벽5시로 정해져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건 야간 수당 개념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새벽 5시라면 1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월급에 고정적인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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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를 했을 것

    출근시간이 오전 05시인 경우 오전 05시 ~ 오전 06 사이 1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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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시간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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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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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시업)시간이 05시부터라면 05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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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밤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출근시간이 새벽5시라면 새벽5시부터 근무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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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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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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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