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근로계약서 새벽05시부터 출근 시간 명시 되어있는데 한시간 야간수당 해당 되는지 문의...
이 질문을 한번 올린적 있는데...아하의 노무사님들은 한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에 출근 시간이 05시 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노동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경우 뭐가 정답일까요?
주5일근무에 근무시간은 05시~ 14시입니다... 시급제이며 5인이상 업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 내 근무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3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청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오전 5시~6시까지 1시간 근로 또한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05시까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05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