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무단결근 관련 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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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전체일수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주휴일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일액을 결정하는 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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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자동승계됩니다. 2.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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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근무지 이동 발령 미동의 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한 판단은 일방의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다면 전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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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 계산은 민법상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므로 2.1.~28.까지는 1개월 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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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에서 상용직 또는 상용직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2.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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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미부합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로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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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직원 동의 받아 cctv 설치시 녹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녹음이 되는 영상기기 설치 자체는 위법하므로 상기 용도 및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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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단절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전주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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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시 월차는 3개 생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2.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바, 1.30.에 퇴사 시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용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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