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한달 깔고 주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일 지급이라면 당월 25일 지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가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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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요 퇴사 후에 그동안 일 없을 때 강제로 연차쓰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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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급은 이렇고, 합산하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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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작성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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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상시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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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정정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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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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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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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자꾸 미루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100%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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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구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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