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급여인상될 경우 DC형 퇴직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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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무 또는 휴일로 정한 때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설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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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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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 입사하고 24년 2월 말일에 퇴직할 경우 남은 남은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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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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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되며,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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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취업하는 경우 4대 보험관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2.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 등을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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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는 월차 미사용분 돈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초과 사용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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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가입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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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배달알바 같은 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서 제한하는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또는 비영리업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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