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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21

2022년 이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계약서에 관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고용계약서 내용으로는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하여 사용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휴일은 원래 회사가 문을 열지 않는 날이어서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에는 근로자대표도 없고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른 다고 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위법인 것 같은데 처벌 규정이 있는지요? 과거에 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 넘을 때가 훨씬 많았고 지금은 9명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포함하면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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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이전에 합의를 하였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당초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무 또는 휴일로 정한 때는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설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5인이상의 경우에도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평일로 취급되어 근로자의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으로 연차대체 한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