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에 감액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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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간 80% 출근했다면 추가적으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받고 싶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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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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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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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공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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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 기준 연차개수가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8.~2023.1.27.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28.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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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인 2023.1.16.부터 1년이 되는 2024.1.15.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1.16.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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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센티브는 종전의 임금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신설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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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게 됩니다.이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 의사 반복 확인 및 손실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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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리 이사를 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단, 통근 버스는 운행한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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