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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명탐정23.02.21

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년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 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므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동안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A.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 휴식권 모두 고려)

B.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중시)

* 제가 생각했을 때, A는 회사가 유리하고 B는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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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는 당초 A입장이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A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2021. 12. 16. 전까지 노동부의 입장이고, 2021. 10. 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문에 따르면 질문 2의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의 해석을 따라가시는게 결과적으로는 유리할 듯 합니다.

    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 그건 아닙니다. 결국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