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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랍스타99
심심한랍스타9923.02.21

수습기간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났습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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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해석을 두고 본다면

    감액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규와 근로계약서 개정을 통해 문구를 다듬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감액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한 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에 감액부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고 임금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이기 때문에 감액분은 소급하여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습기간을 통과한 것이므로 소급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