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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란 민간업체 근로자로서 징계해고 된 것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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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하여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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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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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대직전담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요구됩니다.네,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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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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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가 할증되고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습니다.산재승인은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회사는 산재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해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합니다.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번 답변과 같습니다.공상처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공단에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공단이 결정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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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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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8.~7.31.까지 주급으로 지급하고, 8.1.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7.28.~8.1.까지 개근한 때는 8월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것이며, 8월급여는 "209시간×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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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요 로스 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게 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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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입사일 기준(중도입사자) 부과를 당월에는 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 시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입사월에 공제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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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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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 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16/40=25,676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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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어민 파트강사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강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노사 당사자가 서명ㆍ날인 후 1부는 반드시 해당 강사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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