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근무자 계약 해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 중이고,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달 말로 부서가 폐지 될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서상 올해 8월 말까지 기재 되어 있고, 6월달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 또는 계약 만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7년 이상 근무자라서 무기계약과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키실 수 없고 만약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위 내용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간제법 제 4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장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참조 : 기간제법 제 4조 1항 후단(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제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부서가 폐지 되어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