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된 연차휴가를 확인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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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임금 및 수당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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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용근로자도 통상임금을 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임금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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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 알바 신고를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라면,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될 것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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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토)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휴무일)에 8시반-17시반에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서 8시간에 대한 근무는 1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그리고 만약 토요일에 22시부터 다음날 휴일인 일요일 0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1.5배와 더불어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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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시금,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제 월급은 왜 안오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총액은 2022년 그대로이고, 구성항목 중 기본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임금항목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월급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비율을 줄여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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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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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업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실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A회사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며, A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가 종료된 때는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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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년을 넣어야지 나중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급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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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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