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모던한바다매114
모던한바다매11423.02.15

하루 2시간 근무 알바 신고를 어떻게 할지

주5일에 하루 2시간 근무 알바이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일당은 25000원입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 하루 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10시간 근무이므로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하루 2시간 근무 알바이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일당은 25000원입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라면,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될 것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