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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바다매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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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근무 알바 신고를 어떻게 할지

주5일에 하루 2시간 근무 알바이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일당은 25000원입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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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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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에 하루 2시간씩 근무한다면 1주 10시간 근무이므로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및 산재보험 가입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5일에 하루 2시간 근무 알바이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일당은 25000원입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 4대보험 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한주 10시간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라면,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될 것이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