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시 휴게공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3.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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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2시간*4일=8시간), 8시간*1.5=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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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고정추가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인상되고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지 않은 때는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과 그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계약 자체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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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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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충족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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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가 특정 직원에게만 커피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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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면 떨어진건가요?(채용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접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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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근무시 평일 근무와 같이 받는 급료가 똑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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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관련 인사 대응업무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4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6.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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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 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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