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근무시 평일 근무와 같이 받는 급료가 똑 같은가요?
일용계약직으로 대체근무를 합니다.
토.일요일 근무시 에도 평일 근무시와
같이 받는 급료가 똑같은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 근무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래의 시급대로 계산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 근무이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 일요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 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 하여 급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휴일인지 여부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일에 근무하는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계약직으로 대체근무를 합니다.
토.일요일 근무시 에도 평일 근무시와
같이 받는 급료가 똑같은 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주말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해당하여야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