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목적으로 한 실업수급 신청시 필요한 증명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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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하였는데 회사가 문을닫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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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가 발생이 되는 내규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2020.6.8.~2022.12.31.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41일(11+15+15)이며, 이 중 25.5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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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청구하려했는데 사업주 망한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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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를 받으려면 만기일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 이후에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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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회사가 사기/강박 등으로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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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와 직장근무중 직장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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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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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원분으로 4대보험 가입하지않으려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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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퇴사후 재취업이 아닌 창업을 알아본다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되며 이 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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