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경남 양산의 한 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올 상반기에 우리 가족 모두 경기도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해 3시간 이상 왕복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기에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