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타지역 발령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 타지역으로 발령받을거같습니다.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퇴직할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타지역으로 발령받을거같습니다.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퇴직할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