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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 발령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 타지역으로 발령받을거같습니다.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퇴직할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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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타지역으로 발령받을거같습니다.

      경기도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퇴직할려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