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국이든 외국인이든지 간에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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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숙소를 제공하다,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었으므로, 숙소를 제공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통근이 곤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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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근속년수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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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첨부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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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부터 근무한 급여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461,538원/31일*(31일-8일)= 1,826,3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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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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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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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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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7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기에 회사에서 근로일수를 제한하는 7일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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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허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 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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