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속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량경영이란 어떤 경영을 말하눈건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량경영'이란, 회사의 불황을 이겨 내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알맞게 줄여 경영하는 방식으로서 경비의 절감, 인원의 축소, 설비 투자의 억제, 재고 및 차입금의 축소 등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감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다. 퇴직할 것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다음과 같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므로, 직장 복귀 6개월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까지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수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이 예상되어 있다면 지급수준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지급일에 인센티브를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