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동 관련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생소하고 처음이라서요 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감급이나 감봉 등의 조치를 할 때 그 감급의 상한선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감급액의 한도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급 제재로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급여를 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감급, 감봉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감급제재란 징계의 일종으로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제재가 제한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다. 감급제재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특정한
임금항목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항목을 모두 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감급)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급이 제한되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감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