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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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 받지못하는 상황..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종전회사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또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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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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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B회사는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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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수당,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약, 임금지급일에 휴일근로수당 등 법에서 정한 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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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산업인력공단의 퇴직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유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문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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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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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및 퇴직 사유 관련 노동청 신고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므로 회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재계약체결을 제안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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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알바인데 10일 일하면 얼마나 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을 받는 것이므로 주 51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수당(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 5인 미만인 경우 1배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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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타 근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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