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에 대한 법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질문자님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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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에 연락와서 이직을 종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종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 볼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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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드릴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12.25.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거나 1월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불원칙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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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나요?(수행기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는바,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이 단속적/간헐적이어서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면 되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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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원 고용보험가입자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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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가 정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당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임금 공제 시 일할 계산할 수 있으나, 상기 방법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님)"으로 계산된 금액을 일수에 따라 공제하여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기타소득 8.8%를 계속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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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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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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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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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회사,,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상대방인 A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A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A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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