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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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일할 경우에도 연차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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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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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용기간 23개월 이상일 시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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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알바도중 무단으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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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무일수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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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2022.5.1.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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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세전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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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급여가 340만원 이하이면 하한액이 적용되고 이 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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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1일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9일+연장 8시간×1.5×1일+휴일 8시간×1.5×1일+주휴 8시간)×9,6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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