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신고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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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험담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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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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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설사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퇴직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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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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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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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전체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퇴사하고 입사한 것이 아닌 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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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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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성과급(pi)는 23년 1월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급(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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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에서 미납을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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