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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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계약 근무 상용직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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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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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월차 소진 및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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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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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대전에 소재하는 PC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여 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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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비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일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바, 직계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무적으로 고용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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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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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기간 장기근속 관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장기 근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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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주휴수당 등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정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한 단기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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