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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할미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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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계약 근무 상용직 처리 가능 여부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 일수 채우고 자진 퇴사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 종료 사유 퇴직이 필요해서 단기 알바를 구하려 하는데요,

팝업스토어에서 2주 정도 단기 알바를 하게 될 경우 일용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사장님 권한 하에 상용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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