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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할미새84
길쭉한할미새8423.01.13

1개월 미만 계약 근무 상용직 처리 가능 여부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무 일수 채우고 자진 퇴사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 종료 사유 퇴직이 필요해서 단기 알바를 구하려 하는데요,

팝업스토어에서 2주 정도 단기 알바를 하게 될 경우 일용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사장님 권한 하에 상용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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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이 아니므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주일한 부분에 대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통해 상용직으로 처리하더라도 실제 한달 미만

    계약직이므로 고용센터에서는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어느 회사든 이직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