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동고비7
엄청난동고비723.01.13
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아빠 아는 가게에서 한달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는데

1년 1개월 근무한 곳은 경기도이고 제가 간호사여서 병원이에요 이후에 한달 계약직 근무할 곳은 대전이고 pc방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집도 경기도 인데 왜 대전에서 근무했냐고 하면서 문제제기 할 일이 있을까요?

실제로 40일 정도 4시간 씩 주 5일 아르바이트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이긴 합니다 지인 집에 한달 신세지구요

다만 그 사업장이 아빠랑 동업자분이셔서 사업장 주소는 같고 다만 사업이 분리?되어있어서 사업장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다릅니다 개별 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고 보시면 될거같아요

현직 노무사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ㅠ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미국간호사 면허를 따려고하는데 도저히 근무하면서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더라구요 병원근무상 ..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집과 근무장소가 상이한 부분과 별개 사업이 사업장 장소가 동일한 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대전에 소재하는 PC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여 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