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2.5.1.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31.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2-2. 2-1번 답변과 같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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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0.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상용직으로 퇴사하기 전 날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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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모든직원한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성을 지르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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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비의 성격이 통상 제공하는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적 성격으로 볼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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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임금이 지불되지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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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산정방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엄연히 다른 성질의 근로이며, 수당 계산방법도 다르므로 연장근로에서 휴일근로를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방법 및 수당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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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당금으로 정리하면 사업주는 밀린임금에 대해 채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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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제 사진을 계속사용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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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에 직책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은 일정 요건(직책 보임자)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 중도에 직책이 변경되었더라도 직책을 수행한 날만큼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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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023.3.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023.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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