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에 직책수당 관련 문의
<내용>
1) 22년 2월 중도 입사 // 입사전 연봉 협상시 직책수당(월 고정액) 포함 연봉으로 합의함(증빙O)
2) 22년 2월 급여에 직책수당이 일할 반영 지급되었고 이후 매월 고정액 지급됨
3) 22년 12월 중도 퇴사(12월 19일까지 실근무 // 남은 연차 5일 사용 후 12월 27일 퇴사)
4) 12월 20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그룹웨어 계정 상실로 당시 확인불가)
5) 회사에서는 12월 직책수당을 19일까지로 일할 계산함(기타 관리수당은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함)
회사 취업규칙 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퇴사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실근무 이후 연차 휴가시 인사발령을 하였고
매월 고정금액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기존 다른 재직자 분들은 인사발령으로 직책이 달라져도 급여 변동없기에
통상임금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 사용 후 퇴사일(12월 27일)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