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에 직책수당 관련 문의

2023. 01. 13. 19:40

<내용>
1) 22년 2월 중도 입사 // 입사전 연봉 협상시 직책수당(월 고정액) 포함 연봉으로 합의함(증빙O)
2) 22년 2월 급여에 직책수당이 일할 반영 지급되었고 이후 매월 고정액 지급됨
3) 22년 12월 중도 퇴사(12월 19일까지 실근무 // 남은 연차 5일 사용 후 12월 27일 퇴사)
4) 12월 20일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그룹웨어 계정 상실로 당시 확인불가)
5) 회사에서는 12월 직책수당을 19일까지로 일할 계산함(기타 관리수당은 퇴사일 기준 일할 계산함)


회사 취업규칙 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퇴사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실근무 이후 연차 휴가시 인사발령을 하였고
매월 고정금액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기존 다른 재직자 분들은 인사발령으로 직책이 달라져도 급여 변동없기에
통상임금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 사용 후 퇴사일(12월 27일)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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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7일 기준으로 직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3. 01.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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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은 일정 요건(직책 보임자)을 충족하는 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 중도에 직책이 변경되었더라도 직책을 수행한 날만큼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3. 01.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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