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3.~2022.11.12.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2.13.~2022.12.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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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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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애매하게 밀렸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디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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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1.~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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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제가아닌 영업주맘대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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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2021.5.31.~2022.5.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30.까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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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무급휴일이 아니라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는 토요일 근로가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아(법내 연장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로시간 길이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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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야간근무시간과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근무일이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2,016,000원÷209시간×2시간×5일×0.5×4.345주= 104,780원(세전)을 월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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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사전의 상의없이 계약기간이 늘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일단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요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1. 회사에 문의하여 연봉적용기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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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가 변경되었을때 해야하는일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월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급여가 변경된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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