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직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급여 실수령액의 차액부분 번복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을 할때 기존에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3년차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계산상/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당직 상용직_포괄일당 산정- 각종 수당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휴일근로수당이 일당에 포함된 만큼은 공휴일 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매월 2,151,651원 이상, 연봉으로 25,819,815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공제카드출근체크는했는데 퇴근체크안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따라서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12월 25일 시급제 계산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때는 "시급×2.5×휴일근로시간"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가격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되는바, "8시간×10,000원= 8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뱉어내라는 의미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