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님이 바뀌어 퇴사를 하게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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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인턴회사 이전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없다면 인턴회사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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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사지원서 쓸때 해외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기업에 채용시 해외결격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바, 범죄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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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때나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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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희망일을 언제로 기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18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19일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제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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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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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기간중미작성하면 임금동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이 아닌 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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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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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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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3일만 근무하는 촉탁직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는 자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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