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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콘도르102

듬직한콘도르102

23.01.08

근로계약서 작성기간중미작성하면 임금동결되나요?

강요로 작성하라는 말은 없지만 늦게 서명하면 작년임금으로 동결 시킨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올해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려고하는

저렇게 할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1.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등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이 계속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법 위반이 아닌 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종전 조건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