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사원을 뽑으면 6개월 인턴기간을 거친 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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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산정한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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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말정산 금액은 미포함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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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노임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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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 지각하면 수당 삭제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아닌 한,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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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치료비 지급안해 줄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치료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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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첫째 주는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에 주휴일 부여 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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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질문자님이 아닌 배우자로 이전한 때는 사업자 등록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부정수급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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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설 공휴일 근무시 법적 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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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중 근로계약서를 주마다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1주일마다 작성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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